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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운송자. 위험물운반자 법정실무교육 신청 방법

한국소방안전원 법정 실무교육지금 바로 신청하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이후 6개월 이내 한번 그리고 2년마다 1번씩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받지 않을 경우, 50만원 벌금이 부과되니 잊지 마시고 교육이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신청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교육신청  위험물운송자 법정교육 받기  위험물 운반자 법정교육 받기

카테고리 없음 2024. 12. 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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