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이후 6개월 이내 한번 그리고 2년마다 1번씩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받지 않을 경우, 50만원 벌금이 부과되니 잊지 마시고 교육이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