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이후 6개월 이내 한번 그리고 2년마다 1번씩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받지 않을 경우, 50만원 벌금이 부과되니 잊지 마시고 교육이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이후 6개월 이내 한번 그리고 2년마다 1번씩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받지 않을 경우, 50만원 벌금이 부과되니 잊지 마시고 교육이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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