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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대상 신고 납부

종합소득세 모두채움대상은 소득이 많지 않은 영세사업자나 프리랜서. 개인 등에 해당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이 모두채움대상자인지를 조회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모두채움대상 조회      모두채움대상일 경우 간편하게 수입금액, 필요경비, 환급세액이 자동으로 채워지니 신고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만, 누락된 공제내역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신 뒤에 신고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를 하려면 아래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바로가기🔽 모두채움 신고 납부하기   모두채움으로 신고 를 한 뒤 반드시 지방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니 잊지 마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4. 5. 2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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