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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운송자. 위험물운반자 법정실무교육 신청 방법
세상올정보
2024. 12. 5. 11:46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이후 6개월 이내 한번 그리고 2년마다 1번씩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받지 않을 경우, 50만원 벌금이 부과되니 잊지 마시고 교육이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