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노후된 경유차의 폐차지원금을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5등급 경유차의 경우는 올해까지만 폐차 지원금이 지원이 되며 예산 소진시에는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내 차의 등급 조회해 보시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차량등급 산정기준
차량의 등급 산정기준은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을 별도로 실시한 뒤에 배출가스인증을 받고 제작하거나 수입한 뒤 판매된 자동차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며 2023년 즉, 올해부터는 차량보유기간이 사라져 언제든지 폐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유차가 마음에 들어 구매를 했는데 치솟는 기름값과 함께 요소수 파동으로 인해 더 이상 경유차를 운영하고 싶지 않은 분들은 바로 폐차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조기폐차 가능 차량은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의 경우에는 2009년 8월말 이전 제작된 차량 중에서 매연저감장치를 미부착한 차량은 가능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경우는 2007년 이전에 제작된 차량이 가능합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 순서
조기 폐차 지원금은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현재 예산소진으로 만료된 지역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반드시 조회를 하신 뒤에 신청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검색창에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검색한 뒤에 홈페이지로 간 후 민원서비스 클릭 - 본인 차량 등급 조회 - 본인인증 후 해당등급을 확인한 뒤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폐차지원금 신청 서류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을 별도로 실시하여 배출가스인증을 받고 제작(수입 포함)되거나 판매된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2023년부터는 차량보유기간이 없어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8월에 경유차를 인수했다면 9월말 현재 바로 폐차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폐차지원금 신청 서류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 자동차등록증 사본 1
5등급 차량 폐차 지원금 신청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반드시 신청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