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한곳에 5분이상 주.정차를 했을 경우에 부과되는 범칙금이 주정차위반 과태료입니다. 잠깐 주정차를 해도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미리 알림서비스를 신청하신다면 단속이 될 경우 미리 알수가 있어 편리하게 됩니다.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신청이 가능한 지역이 별도로 있으며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각 지자체에서 CCTV로 과태료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문자신청을 한 운전자에게 문자를 보내주며,  낯선 지역에 갔을 경우에 혹여나 난감한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알림 서비스는 2가지가 있으며, 전국가입도우미와 휘슬이 있어 본인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어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PC 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낯선지역에 가셨다면 바로 신청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