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청 방법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세는 재산세 중 지방세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1년에 6월, 12월 2차례 부과되고 있습니다.

 

차량에 따라 자동차세가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을 경우 할인이 4.57%까지 할인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연납신청을 하셔서 납부하시면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연납신청을 할 경우 1월,3월,6월,9월까지로 할인이 가능하며 카드납부로도 가능하니 할인을 받아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6년부터 자동차세 연납할인이 없다고 하니 할인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꼭 할인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