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는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라면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 누구나 받아야 하는 의무입니다. 일반적으로 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인 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는 10년에 한번씩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검사기간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 1년이 경과할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게 되니 반드시 잊지 말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상적인 검사에서는 병원에 가서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맞는 검사를 받은 뒤 경찰서 방문 등을 거치게 되지만,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갱신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의 2년 이내의 건강검진결과에서 [적격]으로 나올 경우 별도의 절차없이 온라인으로 모두 신청이 가능하니 간편하게 신청하셔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