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연차유급휴가제도의 줄임말로 급여가 별도로 지급되는 유급휴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과는 별개의 의미로 주휴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지급이 되는 유급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근거이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1년 이상 80% 이상 출근 시 지급되는 것입니다. 

 

회사는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별도의 유급휴가로 15일이 주어지며,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년간 80% 미만 출근 시에는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연차가 쌓일수록 유급휴가 개수가 증가하며, 유급휴가일 경우 개수는 최대 25개가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나 유급휴가는 받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근로기준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1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이 되게 됩니다. 회사에서 의무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