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3세부터 만 23세에 해당하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연간 최대 1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1월, 7월 두 차례 신청을 받고 있으며 경기도에 거주 중이라면 교통금을 지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본인이 경기도 거주 중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주지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면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경기버스 이용실적과 경기도 버스의 이용 전후 30분 이내에 이용하는 서울. 인천 버스 및 지하철을 이용한 경우에도 서울버스 및 인천버스. 지하철까지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원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거주지 인증의 경우 매년 상반기 1회만 등록하면 되기 때문에 1월에 신청 등록을 하게 되면 하반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