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는 본인이 납부했던 병원비 및 약제비를 돌려 주는 것을 말합니다. 알아서 돌려 주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되며 반드시 본인이 신청을 하셔야 환급금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하실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노인가구나 아픈 환자가 있는 가계에 부담을 덜어 주고자 마련된 것으로 해마다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2024년 기준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은 별도로 조회를 해 보셔야 합니다. 

 

2024 본인부담금 상한액 기준을 확인하신 후, 건강보험관리공단에 5월 환급금을 조회한 뒤 환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계좌로 신청을 하셔야 하며, 대리로 신청을 할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임장과 신분증도 있어야 하니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