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보수교육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분들은 매년 혹은 격년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개인택시 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 위험물질운송차량 등 차량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의 경우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이니 만큼 놓치지 마시고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올해 교육대상자로 문자통보가 오신 분들은 100%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인터넷 예약제로 운영이 되니 아래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택시 보수교육은 온라인 교육과 집합교육 중 선택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것이 불편할 경우 집합교육으로 수료를 할 수 있으니 각 시.도별 교통연수원에서 신청을 한 뒤 교육 받으셔야 합니다. 

 

 

 

 

 

 

 

 

 

 

 


보수교육 대상자 조회 

 

보수교육 대상자는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는 매년 받아야 하며,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이상 10년 미만 운수종사자의 경우에는 2년에 한번 격년제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 외 법령위반 운수종사자의 경우 수시로 받아야 합니다.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사항이 있다면 보수교육 대상자가 텐데요. 혹여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보수교육 대상자 조회를 해 보신 후에 교육 신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정필수교육이니 만큼 잊지 마시고 교육을 수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