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서류제출이나 각종 지원금을 받을 때 필요한 기본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반드시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오랜 시간을 기다린 다음에 신분증과 함께 제출을 해야만 발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인터넷으로도 쉽게 1분이면 발급을 받을 수 있고 별도로 PDF 파일로 저장을 해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 시 본인인증을 한 뒤 인터넷 발급 신청을 하면 되니 누구나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사이트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어서 접근성 또한 매우 높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사용용도는 각종 지원금, 근로장려금, LH임대주택, 주택청약, 최저생계비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사업에 필수로 주민등록등본만큼 다방면에서 필요한 곳이 많아 필수로 발급을 받아 제출을 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표기되는 항목은 본인기준으로 배우자. 부모. 그리고 자녀에 대한 것으로 형제, 자매는 나오지 않아 이럴 경우에는 부모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한다면 본인 기준이 아닌 배우자 기준으로 발급을 받으면 가족관계증명서에 관계가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발급기준에 따라 가족관계가 표시되기 때문에 발급을 받을 때 유의하셔야 합니다.